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2년 9월 7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습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7년부터 시작하였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금액 6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7년은 2026년과 다르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9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7년은 세종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강아지 옷도매 - 도기스타 고양시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반려묘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